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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3.03.17 20:27
  • 수정 2023.03.20 11:09
  • 호수 1447

병원놀이 중 아동 간 성추행…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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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 “CCTV 전체 공개 미뤄…미온적인 대응”
어린이집 “제3자 모자이크 작업 때문에 늦어져”

송악읍 A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아의 학부형은 “어린이집이 CCTV 전체 영상 공개를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주장

지난 12일 당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당진부동산’ 네이버카페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을 알리며 협조 없는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운영법에 대한 청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본인이 A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의 피해아동의 부모(이하 B씨)라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2월 23일 A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의 연령에 상관없이 통합해 보육하는 돌봄 서비스)이 진행되던 중 아이들끼리 병원놀이를 하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병원놀이를 하고 있던 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치마를 들추고, 장난감으로 항문을 찌르며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다. 

여자아이는 나흘이 지난 뒤 부모에게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을 알렸으며, 자녀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B씨는 곧장 A어린이집에 연락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다. B씨는 “A어린이집이 전체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감추는 등 성추행 사건을 숨기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A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 CCTV의 영상에서 성추행 정황이 파악됨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에 녹화된 전체 무편집 영상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며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영상을 보지 않는 조건으로 병원비(심리치료비)와 보상비를 제안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처음부터 거짓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전체 영상만 공개했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이후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하고 수십 번씩 화장실에 가는 등 평소 안 하던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A어린이집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후, A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공연장에 A어린이집 모든 학부모를 초청해 어린이집 측의 입장을 전했다. A어린이집은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에 따르면, 학부모 B씨로부터 아동 간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뒤 CCTV를 확인해 병원놀이를 하던 아동들의 상황을 살폈으며, 성추행 정황을 발견하고 B씨에 알렸다. A어린이집은 “CCTV영상에서 피해아동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은 보였으나 장난감으로 항문을 찌르고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집을 찾아간 것은 인정하나, 당시 아동은 전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보육교사 품에 안기려 했다”며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CCTV 전체 영상 공개 및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직후 CCTV를 확인해 병원놀이 부분만 B씨에게 공개했으나 이후 문제(성추행) 정황이 발견됐고, 제공 요구에 따라 CCTV에 찍힌 제3자 모자이크 처리를 진행하느라 늦어졌다”며 “보건복지부에 영상 반출에 대해 문의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해 전체 공개가 곤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A어린이집은 “사건 발생부터 4일치에 해당하는 무편집본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B씨에게 일정을 정해서 고지했으나, 곧바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난감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B씨가 가해로 의심되는 아동이 미성년자이므로 민사소송을 하면 사건 처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며 “오히려 보상을 요구한 것은 B씨”라고 주장했다. 

한편 A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해의심아동과 어린이집 내 전체아동에게 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며, 성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A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 다른 아동들의 부모와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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