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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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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조례안 심사에서 드물게 부결돼


- 입법예고중 여성계는 침묵으로 일관

당진군이 제37회 당진군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당진군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이 조례를 심사한 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성환)는 ‘충남도에서 현재 조례준비중에 있고 군단위에 설치된 선례가 없어 많은 시행착오가 우려된다’며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시기가 문제라는 신중론을 폈다.
당초 군이 의회에 제출한 여성정책심의위 설치계획에 따르면 군은 ‘사회의 추세에 따라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나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할 전문기구가 없어’ 본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으며 이 위원회 설치는 대통령령 제1127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 계획에서 ‘당진군 인구 12만명중 절반인 6만여명이 여성으로 여성인구가 팽창되어가는 데 비해 여성관련 전문행정기구가 1개계(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에 불과해 당면 행정과제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여성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반영에 미흡함이 있다’고 본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이 기구가 형식적인 기구로 남게 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 이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했다는 사실과 결과적으로 부결됐다는 사실에서 모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례안을 부결한 군의원들은 ‘신중론’을 그 이유로 들며 부차적으로 구성상의 몇가지 문제를 들었지만 군의원 13명 전원이 남성이라는 점도 암암리에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여성들 대개의 시각이다.
또한 이 조례안이 부결된 데에는 10월 12일 입법예고된 뒤에 한번도 군의원을 만나 로비를 하거나 의견개진을 한 바 없는 여성계 자신의 일관된 침묵과 소극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진군은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성의 요구를 집약할 수 있는 민간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우려대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거나 조례안 자체가 다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례안 부결과 관련, 1월에 총회를 앞두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등 여성계 내부의 자성과 단결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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