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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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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과는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계 신설


- 군의회, 6개 조례안 심의.의결

장애인 소유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또 군청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개편된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진군세 감면조례 개정안과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등 6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18세이상의 1~3급 지체장애인 또는 1~4급의 시각장애인으로제한하고 본인명의 등록자동차(2000cc미만, 1대)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령제한없이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로 확대하고 부모와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도 장애자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에 따라 지방재난관리 기구인력을 보강하기위해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재난관리계가 신설된다.
95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만료되는 석문지구간척사업소는 기구.정원이 충남도지사로부터 연장승인되어 9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치시한이 연장된다.
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96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현행 7.5%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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