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webmaster@djtimes.co.kr) =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을, 국내산 농산물은 생산 시쪾군명을,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생산국명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수입농산물 178개 품목, 국내산 농산물 127개, 농산가공품 89개, 식품류가 고시, 사실상 전품목이 해당된다. = 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상, 분할재포장하는 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는 표시의 의무가 있다.
● 수입농산물은 통관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경우 통관시의 원산지표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통관후 재포장하여 유통되는 경우는 포장재, 낱개판매품은 스티카, 용기판매품은 푯말, 진열판매품은 판매표시판에 원산지(생산국명)를 표시해야한다. ● 국내산 농산물은 포장제품은 포장재, 낱개판매품은 스티카, 용기판매품은 판매표시판에 원산지(생산 시군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원산지(생산국명) 및 배합비율을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원산지 미표시 행위: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위장판매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