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webmaster@djtimes.co.kr)
■내용 - 고발자가 충남대학교 합격자 발표를 보고 귀가하던중 당진차부에서 연세대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봉고차에 들어가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 상기도서를 주며 설문조사에 응해준 댓가로 특별할인가격에 준다며 책을 맡겨 집에 가져왔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구입할 수 없어 고발하였다. ■조치결과 -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물건은 보호자의 반대가 있으면 해약이 되며 또 성인이라도 10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밝히면 손해배상을 하지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내용증명과 물품을 반송토록 조치하였다. (사)한국부인회 당진지부 ■소비자 고발센타 : 52-8989, FAX.355-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