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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6.03.18 00:00

[농사정보]소,돼지,닭고기도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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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실시
농림수산부는 96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에도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여 신규로 지정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세부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실시해온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천연꿀, 녹용, 녹각외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사례를 방지하고자 반드시 국내산에는 ‘국산’이라 표시를 하고 외국산은 ‘원산지(생산지) 국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3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적발된 날의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95년 5월부터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96년 1월중 검사결과 서울 세곡동 작목반과 남양주군 진건면 시금치 작목반에서 출하한 상치에서 ‘메타락실과 프로시미돈’ 성분이 허용치의 2.5~3.7배 검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허용기준치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와 농산물에 대하여는 도매시장 반입금지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매월 100건 이상씩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사검약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농산물 생산 출하시 농약사용 횟수, 사용시기, 사용량등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료제공:농촌지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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