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숙(tskim@djtimes.co.kr)
감리교신협이 임원 선거규정에 대한 사항과 조합원 공동유대관계등 정관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임원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사회중 전형위원이 임원선출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된 정관은 선거공고를 실시함은 물론 일반조합원중 조합원 20인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공동유대권도 타지로 이사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지키던 것을 기존 가입자가 타지로 가더라도 본인이 탈퇴의사가 없으면 조합원의 자격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