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webmaster@djtimes.co.kr)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남서부지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는데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국민연금 청구를 당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청구기간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로 이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또 공단에서는 반환일시금과 관련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수령보다는 재가입하여 연금을 받는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환일시금은 그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재가입시 종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가능하면 재가입하는 게 좋다는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700-2547(자동응답 안내전화) 또는 (0451)34-103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