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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6.05.06 00:00

농지전용 까다로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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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조치 5월 1일부터 대폭 규제

- 벼농사 지역의 전용 최대한 억제해

농지전용이 5월 1일부터 까다로와진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완화했던 농지전용규제를 시행 4개월만에 다시 강화했다.
5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정부의 '농지전용업무 보완지침'은 종전 농지규제완화조치를 악용한 농지의 불법훼손과 무질서한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지개량의 범위와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제12조에서 농지전용시 허가기준과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당해 또는 인근지역에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없는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에서도 생산기반이 정비 또는 예정되어 있는 농지와 집단화된 농지중 연접된 농지의 잠식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용할 수 없다. 또 농지개량사업을 완료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도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 지침은 '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의 농지의 전용을 억제'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진흥지역내 우량농지에서 벼농사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농지개량의 범위도 '개량후 경작여건이 종전보다 양호하게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근농지의 농로,용배수로등이 차단되거나 토사,오폐수등이 유출되는 경우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농지개량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절토,토석채굴도 영농상 불가피하다는 농촌지도소장(농지개량조합 구역인 경우 농촌지도소장과 농지개량조합장)의 인정과 확인서 발급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이런 전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96년 1월 1일자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폐기물을 투기,매립하거나 농지개량,식물재배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의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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