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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6.05.13 00:00

소비자 고발사항 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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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성능상 하자-수리,교환 요구할 수 있어

■내용 - 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처음 기사가 와서 설치해 주고 갈 당시부터 냉장고 내부에서 약품냄새가 났으나 새것이라서 그러려니 하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줄 알고 그냥 쓰고 있던중 점점 심하게 냄새가 나 대리점에 통보를 했더니 서비스 기사가 나와 탈취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며 탈취제를 빼가면서 음식을 전부 꺼내고 전원을 끈 상태에서 3일간 환기를 시켜보라고 하며 빼가지고 가는 탈취제는 새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시중에서 파는 것을 사다 쓰라고 하여 일단 환기를 5일간 시키고 다시 음식을 넣었지만 냄새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새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조치결과 - 일반 가전제품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은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또 판매자는 이에 응해야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그동안 냉장고 속에서 오염되어 버린 음식값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냉장고는 똑같은 모델의 새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대리점에 가셔서 교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사)한국부인회 당진군지회
■소비자 고발센타:5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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