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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6.05.27 00:00

한보화력발전소, 주식회사 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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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나영무 이사 / 건설본부 건설행정담당
●류영화 이사 /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부
●박선환 차장 / 엔지니어링 사업부 환경팀

당초 한전송전 예정이었으나 90년대 들어 전력공급 차질 생겼다

1.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배경은?
한보제철소를 건설하려 준비중이던 80년대말에는 한전의 전력사정이 좋았고 전력공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전력예비율이 떨어져 철강생산설비의 정상운용을 위해 93년 한보에서 발전소건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2. 한보화력 건설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
현재 정부 인,허가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자가용 전기설비설치허가, 공사계획인가에 대한 승인은 완료된 상태이고, 당진군 건축허가 과정만이 남아있다.

3. 당진화력과 비교, 총용량은?
당진화력은 50만kw 10기의 대용량발전소이나 한보화력은 석탄화력이 20만kw 3기와 부생가스화력 20만KW 1기로 총 80만kw의 소규모 발전소이다.

4. 상식적으로 볼 때 전력수급계획없이 제철소를 세우진 않았을 텐데 뒤늦게 화력발전소 계획을 세운 이유는? 처음의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제철소건설 단계부터 있었던 계획을 숨긴 것인가?
제철소건설 당시인 89년도에는 전량 한전에서 공급받을 계획이었고 그 당시엔 원활한 전력공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한여름이나 피크타임때 원활한 전력공급을 보장받을 수 없어 제한송전이나 불규칙한 전기공급으로 인한 생산설비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뒤늦게 발전소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지 절대 처음부터 계획된 사항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 한보화력 전력 단가보다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의 단가가 싼데도 한보화력을 건설하려는 것은 공장운영상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다.

5. 한보화력 계획이 최초로 발표된 93년 10월은 한보에너지의 탄광폐광과 비슷한 시기로 이 발전소는 순수한 전력공급의 필요성보다 계열사의 석탄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이려는 그룹차원의 계획에 의한 것 아닌가?
한보에너지 통보탄광은 현재까지도 폐광되지 않았고 한보화력에서 한보그룹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한보에너지의 석탄을 일부 이용하기는 하나 당진지역의 철도기반시설부족, 유연탄보다 비싼 발전단가등 무연탄사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는 않다.

6. 한전에서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뤄진다면 한보화력은 계획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원활한 전력공급을 약속한다면 취소할 의향이 있는가?
한전에서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 물론 한전측에서는 충분히 공급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질적으론 불가능하다.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예측한 금년도 여름의 전력사정을 봐도 전력예비율이 4.7%로 낮아지고, 이상고온시 1.6%의 전력예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제한송전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7. 평택화력과 한보화력을 비교해볼 때 원료면에서 LNG와 유,무연탄을 사용함으로써 배출오염상태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통계를 접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보에서는 오염이 적은 LNG대신 유,무연탄을 사용하는 이유는?
LNG를 사용할 경우 아황산가스 발생율이 적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NG의 경우 연료가 고가로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한보화력에는 경제성이 없다. 한전에서도 원자력발전소가 43.2%, 화력발전소가 50.5%를 차지하고 있고 발전단가가 높은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6.3%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LNG는 예비율이 부족한 시기에만 적절히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보화력이 석탄을 원료로 사용한다하더라도 환경부 배출규제치보다 훨씬 낮게 오염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환경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다.

8.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믿지 않는데 게다가 계열회사인 승보엔지니어링(주)에서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 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승보엔지니어링(주)에서 실시했지만 환경영향평가시 가장 중요한 대기질 및 해양수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수립등은 관련분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했으며, 설계를 담당한 승보엔지니어링(주)이 담당함으로써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예측시 오염물질발생정도를 최악의 상황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본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실제로 화력발전소가 가동될 때 굴뚝자동측정기와 인근 주민주거지역에 설치되는 대기오염자동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9. 당진화력같은 공기업 발전소는 『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각종 부락지원금과 수익금의 환원, 공해피해의 책임등이 명시되어있으나 한보와 같은 사설발전소는 그런 책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왕 들어선다면 공기업의 발전소가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진화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지역 5km내 주민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당진군에 맡겨 군에서 도로도 만들고 학교지원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보에서는 그런 법률상의 명시가 없어도 현재까지 59억을 공공시설사업과 육영사업, 각종행사등에 투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투자를 계속해서 할 계획이다.

10. 한보화력의 건설로 인해 성구미 화력건설계획이 중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한보가 화력발전소건설을 위한 지난 88년 입지조사를 하던중 한전에서 성구미에 화력발전소 장기입지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재도 한보화력이 생긴다고 해서 계획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아니지만 인근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 배제시킬 충분한 간접명분이 선다는 것이다. 환경부측에서도 더이상 서해안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1. 공유수면 신규매립과 관련해 가곡, 동곡리 주민들은 그곳이 회처리장부지라는 이유로 어업보상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보에서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별보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또한 이 보상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실상 91년도 당시 맨손어업주민들을 상대로 한보에서 보상을 완료했다. 현재 동,가곡리 어촌계 417세대에 실시하고 있는 개별보상은 동,가곡리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주민화합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95년도 인천항건설사무소에서 평택항계내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함에 있어 이중보상이라는 이유로 동,가곡리 주민에게는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으로 한보철강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사장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명목이지 발전소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주민에게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12. 주민들의 반대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런 주민입장을 받아들여 군이 한보화력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다면?
한보화력발전소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기설비설치허가, 공사계획인가등의 법적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물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면이나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반려를 한다면 몰라도 주민들의 막연한 반대에 의한 군의 반려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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