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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6.06.10 00:00

의료보험료 자동납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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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인치승)에서는 7월부터 보험료 자동납부제를 실시한다.
자동납부를 원하는 조합원은 6월 1일부터 전월 보험료 영수증 또는 의료보험증과 예금통장, 통장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조합본소나 각 읍면지소, 우체국, 농협, 국민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당진군 의료보험조합(52-0537, 4435), 각 읍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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