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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6.06.24 00:00

비영농용 농지매매 못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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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계획서만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투기가능성 있어도 과태료등 사후관리책 뿐

3월이후 농지취득에 관한 자격제한이 폐지되면서 토지매매가 급증, 3월 223건에서 4월에는 337건으로 또 거래수가 뛰었다. 이중 90%가량이 농지용 토지매매로 그 양이 갈수록 늘고 있다.
물론 이 안에는 6월까지로 예정된 '토지실명제를 위한 토지소유권 이전특례법'에 의해 이미 전에 거래된 농지를 ‘실소유증명’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농지매매량도 만만치 않다는 평이다.
그런데 당초 토지거래가 묶여 불편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거리제한등 자격제한을 폐지한 이 '농지거래 자유화 조치'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방지할 대책이 없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뜩이나 쌀증산책과 휴경논 없애기등으로 전국이 떠들썩한데 ‘과연 농지를 취득한 도시민들이 농사를 짓겠느냐’는 우려 속에서도 비영농용 농지매매를 뚜렷이 판별할 방도나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각 읍면에서는 농지매매를 위한 절차로 희망자가 '농업경영계획서'와 등본, 농지원부등을 제출하면 예외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며 이 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군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할 수 있다.
즉 영농용 농지거래인지를 확인하는 증빙절차가 당사자가 제출하는 '영농계획서'뿐인 것이다. 때문에 현행법상 이를 근거로 자격증명을 발급해주고 있는 읍면에서도 이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대책으로 1년이내에 영농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실사업무 역시 읍면의 부담으로 부담만 늘어날 뿐 사후관리가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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