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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6.08.19 00:00

군세감면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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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가 95년부터 85m2이하에서 100m2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군세감면조례가 7월말 개정됐다.
당초 이 사업대상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받아왔으나 융자범위의 확대로 감면범위 역시 100m2이하로 확대된 것.
또 이 조례에 따르면 전용면적 40m2이하인 영구임대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외에 도시계획세가 면제된다.
종전에서 60m2이하 규모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만 면제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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