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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5.01.16 00:00

군유지 이중매매 도덕성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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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매매자 뒤늦게 등기하려다 확인

- 당진군 ‘소유권 환원 불가’ 주장하고 있어

당진군이 한 주민에게 매각한 토지를 다시 이중매각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 군행정의 도덕성을 땅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예산군 봉산면 고도리 66번지에 거주하는 문용산씨는 자신이 당진군 송악면에 거주하던 72년 당시 당진군으로부터 사들였던 토지에 대해 작년 94년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위해 뒤늦게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동토지가 군에 의해 이미 다른 인물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아내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각계에 진정하고 있다.
문씨는 72년 송악면 봉교리 산38-4번지의 임야 330평을 대금을 완불하고 군으로부터 사들였으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94년 뒤늦게 계약서를 찾아내 등기를 하려다가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허탈감에 빠져있다.
확인해본 결과 문씨의 땅은 85년 당진군에 의해 같은 마을 이창주씨에 이중매각되었으며 그뒤 87년 박모, 88년 전모씨를 거쳐 지금은 경기도 광명시의 전모씨의 소유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다.
이에 문씨는 내무부장관과 충남도지사, 당진군수, 당진경찰서장 앞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한을 띄웠으나 최종 책임자인 당진군으로부터 “최초 계약자인 귀하가 계약대금을 완납하고도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이행절차를 당진군에 청구해야 함에도 22년이 지난 현재에 청구했으므로 선의의 취득자 보호측면에서 최초 매매자에게 소유권 환원은 불가능하며 민법상 절차에 의거 토지대금을 청구할 경우 검토처리하겠다”는 회신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씨에 따르면 당진군이 마치 자신이 22년동안 소유권 이전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80년도에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이전등기를 위해 당진군을 방문했을 당시 담당자가 ‘계약서가 없으면 이전할 수 없다’고 해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실토하고 있어 이 당시 무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직자의 무성의,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해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문씨는 문제의 임야에 부친과 조부모등 선조의 묘 3기가 있고 구순 가까운 모친의 작고가 눈앞에 닥친터라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으며 85년 이중매매 당시의 매입자 이씨와 87년 이씨로부터 재차 매입한 박모씨가 자신과 같은 마을의 주민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라 자신의 땅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이중매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5년 당시가 전에 없이 땅값이 폭등했던 시기였다는 점이 ‘고의적인 이중매매’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어 이같은 추측이 사실일 경우 힘없고 무지한 주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행정기관이 고의로 주민의 권리를 짓밟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벌어진 셈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가을 당진군 재무과 유재풍 과장과 평가계 이희구 계장이 자신을 불러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으니 경찰서에 제출한 민원서한을 취하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문씨의 주장으로 미루어볼 때 당진군이 토지소유권을 환원시켜줄 수 있는 최선책이 있음에도 불구, 당시 이중매매에 관련된 공무원 신모계장과 강모씨등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고 문씨에게도 토지대금 보상이라는 차선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결국 현재 문씨는 경찰서에 제출한 민원서한이 취하되지 않았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으며 다시 정부 민원실등에 탄원서를 보낼 계획이나 민사소송이 대부분 장기전으로 간다는 점 때문에 당장 언제 작고할 지 모르는 구순 노모를 어디다 모셔야 할지 안타까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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