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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5.01.16 00:00

지상민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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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부제도가 달라졌다는데

[문] 최근 언론에 의하면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등록세 납부제도가 95년 1월 1일부터 달라졌다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등 이동상황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 또는 권리의 등기, 등록을 담세력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보아 이에 과세하는 유통세(거래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자는 반드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재무과에 등록세 신고후 전산출력된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군청내 농협금고) 및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과표 및 세액산정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를 취득, 이전변경할 때에는 과표, 즉 취득당시 가격(법인인 경우 장부가액 표준액 적용. 개인은 실거래 신고가액. 단, 과세표준액에 미달시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적용)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0.2~5%까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이전등기시 과표×3%=세액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군청내 농협출장소(차량등록사무소내)에 등록세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인 국민모두가 각종 세금을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등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등록세 납부와 관련한 세무비리소지를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등록세 신고 납부제로 개선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맑고 투명한 세무행정의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진군청민원실:356-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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