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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실과 분장사무 명확히 규정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당진군은 종전에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던 기구중 실·과 단위이상은 조례로 규정하고 각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등 17개의 실과를 두고 각 부서의 담당사무를 각호로 규정하였다.
군은 이같이 정한 조례안을 지난 1월 21일 군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1월부터 조례로 규정된 군 행정기구의 분장사무>

▲기획실
1.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기본운영 계획수립과 심사분석
3.법제 및 소송업무
4.예산편성 및 운용
5.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6.통계조사
7.군의회 관련업무
8.그밖의 기획, 예산, 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문화공보실
1.문화공보계획의 수립실시
2.여론조사 및 정보의 수집분석
3.언론 공보자료의 수집편찬
4.군정 계몽선전 및 공연자 지도감독
5.문화재의 보호관리
6.출판·향교·사찰관리
7.문화예술단체의 지도 각성
8.관광선전 및 개발
9.공보 매개체의 보급 육성
10.해외교포자와의 유대
11.반공계몽
12.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13.그밖의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내무과
1.서무
2.직제·정원·인사
3.복무단속
4.보안업무
5.공무원 교양과 복리
6.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7.행정구역개편
8.사무관리 개선
9.선거 및 국민투표
10.호적·주민등록·행정서사
11.군행정의 감사
12.지방공무원 비위조사
13.바르게살기운동의 기획조정
14.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15.창구민원의 즉결처리
16.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17.민원사항의 열람
18.민원서류의 수발통제
19.위민사항 처리
20.차량등록업무
21.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지도
22.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
23.행정규칙완화 및 쇄신 주관
24.민원 불편 신고센터 설치 운영
25.그밖의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6.청내 단속과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사회진흥과
1.새마을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조정추진
2.새마을지도자 관리
3.새마을교육
4.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관리
5.체육공원 조성
6.전국토 공원화 운동 추진
7.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8.체육진흥 지원업무
9.자연보호업무
10.청소년 대책
11.그밖의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재무과
1.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2.세외수입 부과징수
3.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4.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5.군 금고의 감독
6.공채, 국채, 금융
7.국민저축 및 영선관리
8.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9.부동산 평가 업무
10.그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지적과
1.외국인 토지권관리 취득업무
2.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3.토지분할 허가 업무
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5.지적공무 보존관리
6.이동지검사 및 정리
7.지적측량 기초점 보전관리
8.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등
9.토지거래에 관한 규제업무
10.부동산 중개업 관련업무
▲사회과
1.구호, 후생
2.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지도감독
3.의료보호등에 관한 사항
4.그밖의 사회업무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과
1.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지도
2.환경영향평가 지도
3.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4.오물처리허가 및 지도단속
5.청소업무
6.그밖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가정복지과
1.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2.부녀아동 복지법인의 지도감독
3.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4.여성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5.부녀자의 직업보호
6.윤락여성의 선도보호
7.아동복지증진
8.부녀아동 상담 및 상담소 운영지도 감독
9.부랑아 방지
10.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11.노인복지대책
12.가정의례준칙 지도
13.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4.그밖의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산업과
1.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분석 평가
2.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3.식량작물의 생산장려
4.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5.비료, 농약, 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6.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
7.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
8.양곡의 관리수급 조절 및 가공등에 관한 업무
9.정부양곡 관리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10.잠업생산 및 기술보급
11.특용 및 원예작물의 증산장려
12.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무
13.그밖의 산업행정에 관한 업무
▲축산과
1.축산행정의 종합계획
2.가축개량증식
3.낙농진흥과 유축농업육성
4.축산자금의 융자 및 가축공제
5.축산단체 지도감독
6.축산단지 조성 및 중축관리
7.가축위생 및 방역
8.우량종축의 생산보급 및 인공수정 장려
9.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작업장 지도관리
10.가축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축시장 정화
11.목야지 초지조성 및 사료의 수급조절
12.공수의 지도감독
13.동물병원등록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14.수의약품 및 수의기구 취급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15.도입 가축관리
16.그밖의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1.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3.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4.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5.시장개량 및 관리
6.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7.관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8.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9.공산품 품질관리
10.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1.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12.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13.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14.노정업무
15.그밖의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업무
▲산림과
1.임야내 치산계획의 수립실시
2.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지도
3.사방사업
4.임업단체 및 제재시설 감독
5.임업기술 개량보급
6.산림재해방지
7.임산물 수급조절 및 증산
8.산림보호 부정임산물 단속
9.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10.가로수 식재 관리
11.자연휴양림 조성과 지정신청
12.임야매매 증명발급관계 업무
13.임도시설
14.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15.임업진흥촉진지역의 개발
16.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오물, 쓰레기투기 및 취사행위등)
17.그밖의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수산과
1.수산진흥을 위한 계획방안 및 실시
2.어로지도 및 장비개량
3.수산단체의 지도감독
4.수산증식 및 제조가공
5.수산물 유통 및 수출장려
6.부정어업 단속 및 어업처분
7.수산시설물 유지관리
8.그밖의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건설과
1.국토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
2.군 건설종합 계획의 수립 추진
3.자연재해의 방재대책
4.하천의 보전관리
5.토지개량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리개선
6.농업용수 개발
7.농지정리 및 개간
8.양수기 관리
9.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무
10.그밖의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과
1.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2.도시계획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3.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4.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단속
5.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6.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7.주택건설 및 건축사·건축업자 감독
8.공업단지 조성
9.공원녹지의 조성관리
10.상·하수도
11.주택개량 및 농촌 지붕개량
12.취락구조 개선
13.주택자금 관리
14.택지조성
15.주택설계도서 및 자재보급등 주택행정
16.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허가
17.그밖의 도시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
▲민방위과
1.민방위계획 수립(소방업무계획 포함)
2.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3.민방공계획 수립
4.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소방시설 및 장비포함)
5.민방위교육 훈련 및 계몽
6.비상대책업무(단, 주민이동, 관서이동, 비상대비 지방조직업무는 제외)
7.병무업무
8.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9.그밖의 병사, 민방위, 소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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