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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사례
* 민속행사등에 후보자 명의 기념품제공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을 전후하여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중점 감시·단속대상을 정하고 감시감독에 나서고 있다. 설날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 사례를 입후보예정자의 활동 및 그 생활주변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세시풍속을 빙자하여 민속경기대회, 체육행사 등에 행사경비나 기념품, 음식등을 제공하는 행위
군민체육대회등 정기적인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 종합주민 체육대회, 전래적인 구·시·군단위의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금액의 범위안에서의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다만, 찬조물품 또는 시상물품 <포장지를 제외함>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제외)는 가능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는 가능(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

▣노인위안잔치·노인회관등에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등 입후보예정자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음료(주류제외) 제공은 가능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생활보호법 제25조에 의한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및 수용보호시설, 재해구호법 제3조에 의한 구호기관 또는 공개적인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자선단체 등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것은 가능(다만,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직명 또는 성명표시는 불가)

▣새해인사, 귀향인사 등의 현수막·벽보 및 유인물등 선전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당해 당부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당해 당부에 게시하거나 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로 당해 사무실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

▣명함, 인사장, 입학·졸업 축하카드 등을 일반선거구민·학생들에게 배부·발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달력·기업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
영업활동을 위한 행위로서 회사명의로 종업원,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관·단체등에 배부하는 것은 가능(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현수막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의정활동보고회를 고지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회 장소,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등을 설치하거나,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개최단위의 읍·면·동수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의정활동보고회 고지를 하는 것은 가능

▣기타 일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042)253-4564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0457)355-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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