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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환 당진항 지정 범군민추진위원회 위원장 - 한보철강의 부두 전용사용권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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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에 공용부두가 없어질 경우 부두를 이용하는 업체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기업유치에도 어려움과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당추위 및 당진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당진지역에 부두건설을 요구하였으나 평택지역에만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부두를 건설하였으며 우리지역에 많은 국가공단 및 농공단지조성 기업입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선석의 공용부두조차 건설하지 않고 뚜렷한 건설계획조차 없는 해양수산부 및 평택지방해운항만청은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평택지방해운항만청은 지난 8월10일 당진군, 당추위, 하역사 등 9개 기관단체 및 업체를 소집해 전용사용권 확대관련 회의를 한 바 한보철강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가 확장에 반대하였고 평택지방해운항만청도 재검토하겠다고 결론을 지었으나 지난 8월13일 당진군과 관련업체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송악부두에 대하여 한보철강에 전용 사용권을 허가했다.
참석자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용권 확대방침을 결정하였고 또 이러한 회의를 소집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이 가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부두를 이용하던 업체들이 물동량 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평택지방해운항만청은 송악(한보철강)부두 운영방안 협의 결과 알림이라는 내용의 공문에서 하역기(LLC 2기)의 추가 설치 결과에 따른 부두하역 효율제고를 위해 전용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부두구간 총 760M 중 530M 구간(야적장 포함)은 한보철강에 전용사용을 허가하며 나머지 잔여구간인 230M는 공용부두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며 단서 조항으로 제철소 인수자측이 인수완료 후 자사화물의 하역을 직접하지 않고 타하역 사업자에게 의뢰처리할 경우 전용사용 취소와 화물처리 능력이 최소화되도록 부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해수부장관을 비롯하여 차관 국장 등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2003년 6월16일 당진군수 명의로, 2004년 5월10일 당진군의회 의원연명으로 송악부두 공용화 유지에 대한 의견 및 건의서를 평택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발송한 바 있다.
송악부두에 대하여 한보철강에 전용권을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부두를 사용하고 있던 업체들은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향후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집단행동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보철강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상태라면 전용사용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전체 물동량의 15% 수준임에도 전용사용권을 허용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기업유치를 방해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누가 보아도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부득이 전용사용권을 허가할 경우라면 부두가 추가 건설된 후에 허가하여도 될 것을 부두하역제고라는 미명아래 특정업체에 전용사용권을 줌으로써 우리지역 관련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리지역에 입주할 업체가 입주를 기피한다면 우리군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사안으로 2004년 8월13일 당추위의장, 군의회 부의장, 당진항 지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관련단체 등이 평택지방해운항만청을 항의방문해 한보철강 전용사용권 확대 부당성을 성토한 바 있다.
우리 당진항추진위원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민이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히며 평택지방해운항만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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