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공무원노조 군수 업무추진비 1~6월 사용내역 분석

친족·직원 외 축부의금 지출 선거법 위반 논란, 

개정 선거법 숙지 못한 실무자 실수” 해명


민종기 군수가 260만원을 축부의금, 430만원을 민간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36.4%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과 공무원노조 충남본부는 지난 8일 충남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군을 비롯한 충남도내 각 자치단체장의 1~6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금지출이 지나치게 많고 사업과 관련이 모호한 명목의 지출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민종기 군수는 시책추진비의 36.4%인 135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했다. 특히 여러번에 걸쳐 현금으로 지출된 시책추진비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출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금으로 지출된 일부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민 군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의 직원 등에 대한 경조사비로 260만원을 지출해 사적사용 및 선거법 위반 논란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민 군수는 교육장, 경찰서 정보과장, 감사원 직원, 도청직원, 대전의 군정협조자, 모 농협 조합장, 모 고교 교장, 전 충북도 기획실장, 손○○, 이○○, 서울시 김○○ 등에게 5만~10만원씩 경조사비를 지출했다. 공적인 비용인 업무추진비로 경조사까지 지출해야 하는가 라는 비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김동초 계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친족과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는 타 기관단체장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축부의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에 대한 각종 격려금도 문제시되고 있다.
낭비성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의원체육대회 40만원, 교육관계자 10만원, 언론인 격려 80만원 등을 지출했다. 물론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지난 6월7일 군수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당시 결산에 남지 않는다며 ‘비공식적’으로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했던 촌지는 예상대로 결산자료에 기록되지 않았다.
한준혜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대외협력국장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본래 목적인 대규모사업이나 주요행사에 사용치 않고 기관장 위주로 사용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폐지를 악용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의 담당자는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현금지출은 자료 제출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됐거나 정보공개법상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일 것”이라며 “축·부의금 지출은 개정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