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견본주택과 현장사무소 등 가설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군의회의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장화 의원은 “당진읍 읍내리 소재 모 건설회사 아파트 견본주택의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고 철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달 후에 신청을 했는데도 허가를 해줬다”며 “가건축물은 필요에 따라서 허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긍익 도시과장은 그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득이 하게 시차가 발생할 경우 철거하고 허가신청하는 것보다는 좀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도비도에 있는 현장 사무실의 경우 위치를 아래쪽으로 옮겨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숙소와 현장사무소, 임시사무소는 각각 용도가 다르게 허가가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이 “각각의 용도는 모두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법규에 따르면 현장 사무소를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현장사무소 등 각종 가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료정리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