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내 일부 병·의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호 의원(우강면)은 “자료에 의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98년에는 7건, 99년에는 1건이 있었다”며 재적발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남진 보건소장이 “시정조치를 받고 1년 후 또 다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답변내용이 성의가 부족하다”며 “병·의원의 위반내역과 시정조치한 명단을 분명히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보건소는 귀중한 인명을 다루는 부서임에도 자료요청에 불성실하고 답변도 주먹구구식”이라며 “작년에도 아직 시정이 안됐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이므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