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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8.28 00:00
  • 호수 627

군의원 윤리강령 실효성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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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

반면 구체적 처벌조항, 윤리특위 구성 등 빠져 유명무실 우려

당진군의회가 제134회 임시회에서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해 비리혐의와 구속 등으로 실추된 군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폐회된 제134회 임시회에서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를 군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윤리강령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 우선의 자세로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며 △군민의 대표자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항상 청렴하며 검소한 생활에 솔선한다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는등 9개항으로 구성됐다. 또한 조례 제4조(의원의 의무)에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초유의 현역 군의원 구속사태까지 일어났던 상황을 감안하면 군의회의 이번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보다는 부정한 돈을 받거나 개인의 입신양명, 혹은 헤게모니 장악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입법 기능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는 지탄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만큼 이번 윤리강령 조례안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윤리강령 조례안에 실천규범은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내용이 빠져 ‘상징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윤리강령일지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2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항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위의 구성과 함께 부가적 시행규칙의 제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의원윤리 심사기구 설치 등의 제도적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윤리특위 소속의원이 동료의원을 심사하고 징계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의원윤리 심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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