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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8.28 00:00
  • 호수 627

행담도 2단계 매립준공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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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해제 선행돼야, 도로공사 건교부에 해제 신청

▲ 행담도 2단계 매립공사 현장. 여기에 해양복합 관광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면 현재 아산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지정이 먼저 해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공이 1년 지연됐다.

도로공사 공유수면 매립허가 기간도 1년 연장돼

정치권 비리로 번지면서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행담도 개발사업의 2단계 매립공사(7만4000평)가 산업단지 지정해제 지연으로 준공이 1년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 사업개발실의 김민수씨는 2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준공예정일이 지난 6월이었고 매립공사도 대부분 끝났으나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준공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7일 건설교통부에 지정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담도 비리 사건 이후 감사원은 행담도 일대가 1990년 7월16일 아산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해양 복합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필요함에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도로공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에 대해 그대로 면허를 내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로공사는 행담도 일대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해제 신청과 함께 올 6월까지로 제한돼 있던 공유수면 매립 허가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해 줄 것을 지난 5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6월 행담도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한편 올 초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주), 돈을 빌려줬던 경남기업, 채권을 발행했던 씨티증권 등 4개 사가 검토했던 제3자 지분인수에 의한 사업추진은 아직까지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마스터테크론이 행담도개발(주)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행담도개발의 지주회사격인 JJK(주)(EKI의 최대주주)와 EKI(행담도 개발의 최대주주)의 지분인수를 위해 외부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양 사간의 이견으로 결국 백지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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