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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9.04 00:00
  • 호수 628

호서고 불법찬조금 모금 폭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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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위탁운영자에 1억 받고 2년 계약 연장하기도

충남도교육청 특별감사 위법성 여부 곧 드러날 듯

호서고등학교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찬조금을 모금하고 위탁급식을 2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남도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진행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을 폭로한 호서고 행정실 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호서고는 어머니회 총무를 통해 2003년에 1천만원, 2004년에 1천만원 이상, 2005년에 500만원의 야간 자율학습비 명목의 찬조금을 모금해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했으며 올 5월에는 감독당국의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지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체육복 대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모금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매점의 임대기간을 3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6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위탁급식 운영자에게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의법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가 폭로한 내용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는데 특히 위탁급식 운영자의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잇따른 식중독 발생 등 급식사고 파동의 여파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충격적이라는 지적이다. 위탁업체가 계약기간 2년 연장을 위해 1억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곧 1년에 5천만원 꼴로 학생들에게 지급될 급식의 생산원가가 낮아진다는 것으로 그 만큼 음식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찬모금 모금 사실이 인터넷과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감사반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씨의 폭로에 대해 학교측은 “강제성은 전혀 없었으며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교직원들로서도 만류하기 어려웠다”며 “모금된 찬조금은 모두 학교발전기금 통장에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의 감사로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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