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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9.11 00:00
  • 호수 629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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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조례안 입법예고, 저소득층 지원시책

월동대책비·긴급구호비 등, 민노당 의료비 추가 요구하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당진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당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모·부자 가정 등이다.
지원내용은 명절 위문금품, 법정 기념일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당진군 일반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의 박종희 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주민을 위한 이 같은 지원시책의 경우 선거법 때문에 조례 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임성대)는 지난 7일 의견서를 통해 “지역 복지정책의 진전으로 보며 환영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례안 제4조 지원내용에 의료비와 급식비, 장제비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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