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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9.11 00:00
  • 호수 629

당진군 ‘기업인예우’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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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판로개척·기술개발 사업 등에 사업비 지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도

당진군이 기업인을 예우하는 조례를 만든다.
관내 창업보육기관 운영과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참가 기업과 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 등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군은 지난 5일 ‘당진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업하기 좋은 당진지역’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큰 우량기업 유치를 목적한 이 조례안은 시장개척단에 대한 경비 보조와 함께 군 주관 문화공연 관람권 지급, 군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을 위해 상시 인력지원 창구를 개설 운영하며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업체나 교육기관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공헌도가 큰 중소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인 대상도 수여한다. 한편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당진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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