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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9.18 00:00
  • 호수 630

면천읍성 내 면천초 대체부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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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에 상정

문화재 복원으로 학교 신축 못해, 인근에 3792평 학교부지 마련

면천읍성 내에 위치해 문화재보호법에 묶이는 바람에 학교증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 면천초등학교에 대해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당진군은 지난 8일 개회식을 갖고 회기에 들어간 군의회 제135회 제1차 정례회에 면천읍성 내에 위치한 면천초등학교의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면천초등학교는 지은 지 40여년이 지난 건물로 개축대상 건물에 올라 신축계획을 제출했으나 면천읍성 내에 위치한 관계로 지난 한해 동안 ‘학교교육 환경’과 ‘문화재 보호’ 의견 사이에서 공방이 계속돼 왔다. 지난 3월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당진교육청이 제출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현 위치에서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도지정문화재인 면천읍성의 복원 사업에 지장이 될 수 있다며 부결처리하면서 공방은 일단락됐으나 대체부지 마련 때문에 대책회의를 거듭해야 했다.
결국 당진군은 사업비 6억3145만원과 함께 군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인근 지역에 3792평의 학교부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중섭 당진군 문화관광과 문예팀장은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좋고 유해환경이 떨어진 곳에 학교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면천초등학교 이전을 계기로 면천읍성의 복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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