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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일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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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공무원 임용권 일부 위임

사무과장 임용권은 아직 군수에…인사권 완전독립은 아직 멀어

당진군의회의 사무과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당진군수로부터 의회 사무과장에게로 위임된다.
당진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개회한 군의회 제13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조항은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의회의 기대가 높아졌으나 세부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한 동안 당진군을 비롯한 일선 시·군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결국 법률이 개정된 상태에서 조례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진군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진군 총무과 인사팀의 최선묵씨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법률이 개정된 이상 조례를 그대로 둘 수 없어 법률의 조항을 자구 그대로 조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가결 처리될 경우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의회사무과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당진군수로부터 의회 사무과장에게로 위임된다.
그 동안 지방의회 사무과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간 마찰로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입김작용, 제 사람 승진시키기, 줄 세우기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특히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정보가 집행부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제5대 군의회의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한층 강력한 견제장치를 갖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83조나 이번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해 군의원들은 과거에 비해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완전독립까지는 아직도 멀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명선 군의회 의장은 “사무과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사무과장에게 위임된다고 해도 사무과장에 대한 임용권이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인사권 독립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6명이고 이 중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7명, 일용직이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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