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개별입지 인허가 제한 규정 없어”
중소기업 공장의 난개발로 인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도 신규공장이 입주,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할 만한 뚜렷한 법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정질문 둘째 날인 19일 윤수일 의원(당진읍·정미·대호지)은 “중소기업 공장의 난개발로 인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도 신규공장이 입주, 주거환경에 악영향은 물론 주민과의 대립,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으로 신규공장을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유인해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손인옥 경제항만과장은 “난개발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개별입지로 공장승인 신청시 인허가를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량기업을 선별 유치하도록 하고 면천과 순성의 협동화단지 등 계획입지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