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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9.25 00:00
  • 호수 631

[인터뷰] 이현영 총무과 후생복지팀장 “행자부 지침 거부할 경우 군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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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당진군에 대해 일종의 자치권 포기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
 -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만약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무기로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패널티를 받을 경우 군수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Q. 교부세를 갖고 자치단체에 지침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자치권에 대한 침해 아닌가?
 - 중앙의 지원금을 갖고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군수의 입장에서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어렵다. 군수도 행자부의 방침에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섣불리 어느 쪽에 설 수도 없는 처지다.

Q. 노조가 사무실을 자진폐쇄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인가?
 - 1차 계고기간인 20일까지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28일까지 2차 계고를 할 예정이다. 이 기간까지 자진폐쇄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당진군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가능한 실제 집행은 전국적인 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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