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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10.02 00:00
  • 호수 632

영·유아 보육시설 실질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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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운영 잇따라 적발, 모두 3건에 1600만원 유용 드러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예산지원, 관리감독 등 대책 요구돼

얼마 전 일부 영·유아 보육시설들이 허위 보고를 통해 보조금을 유용하고 원아 초과수용, 급식 미지급 등 탈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에 적발된 모 어린이집. 영아반 인건비를 거짓으로 보고해 보조금을 유용했으며 보육교사 1명을 허위로 보고하고 처우개선비 8개월 분을 유용했다. 또한 출석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반별로 초과하는 어린이 14명을 누락시켰으며 오후 간식을 지급하지 않았다. 음악과 미술 등 사교육을 실시하고 보육료를 더 받기도 했다.
한 놀이방은 정원을 초과해 어린이들을 수용했으며 불법으로 시설을 증설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조금을 유용하고 원아를 초과 수용하거나 급식을 지급하지 않는 등 탈법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3건, 유용된 보조금은 모두 160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탈법사실이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보육교사 1명당 정원을 초과해 어린이를 받는 것. 또한 보육교사들이 자치단체의 인건비 보조금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인건비를 유용하는 것도 널리 이용되는 사례이다. 또한 오전·오후로 간식을 줘야 하는데 하루 종일 작은 모닝 빵 하나만 주기도 한다.
어느 어린이집은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않고 시설장이 조리를 하기도 한다. 보육료가 100% 지원되는 저소득층에게도 보육료를 받기도 한다.
이 같은 각종 탈법운영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유용해 군민세금을 낭비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도 해당 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빈번한 어린이집의 탈법운영에 대해 여성단체 등에서는 민간시설 위주의 보육정책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윤과 영리위주로 운영되는 민간 보육시설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것.
실제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8월2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무상·안심·참여 보육실현을 위한 워크숍’에서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시설장과 교사의 자격강화 및 교육 △양심선언 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민간보육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민간중심 보육사업 탈피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자체별 보육조례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민종기 군수는 5·31 지방선거 에서 당선된 이후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10곳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설 건축에 필요한 토지. 정부에서 시설의 신축비만 지원하고 토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진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의 전세영씨는 “정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축비만 지원하고 토지매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시설신축 예산확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의 높은 땅값을 고려할 때 토지매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진군은 지난해 배정된 국공립 보육시설 2곳의 부지를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썩어야 했다. 결국 송악면의 재활용창고 부지에 1개를 신축하고 정미면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부장은 워크숍에서 “지자체의 재원분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시설 설치비 총액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공립보육 설치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전국적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물론 일부 어린이집에 한정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 등 좀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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