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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10.02 00:00
  • 호수 632

호서고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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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장 및 관련자 4명에 해임·정직·감봉 처분

위탁급식 운영자와 매점에서 받은 1억원·6천만원 반환 결정

호서고등학교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고 위탁급식을 2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충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최광묵씨는 지난달 27일 “호서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26일자로 교장 및 관련자 4명에 대해 해임, 정직,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는 “내부 직원에 의해 폭로된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판명됐다”며 “또한 위탁급식 운영자에게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받은 1억원과 임대기간을 3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매점에서 받은 6000만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처분결정이 내려진 호서고등학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한 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감사결과는 재단에 정식 통보되지만 교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재단에게 있기 때문에 관련자 4명에 대한 처분은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통해  재단 이사장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호서고는 행정실 직원 김모씨가 지난 8월23일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호서고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340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했으며 매점의 임대기간을 3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6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급식 운영자에게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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