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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10.02 00:00
  • 호수 632

공무원노조 당진지부 사무실 결국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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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 밤 8시50분 경찰 엄호 속 행정대집행

▲ 구자건 공무원노조 당진지부장(앞줄 오른쪽)과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행자부의 자치권 침해, 행정대집행 불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지부 사무실이 결국 폐쇄됐다.
당진군은 지난달 26일 밤 8시50분 경 경찰병력 2개 중대의 엄호 속에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당시 사무실에는 구자건 공무원노조 당진지부장과 고춘화 사무차장 등 노조 간부와 당진지역 일반노조 소속 조합원, 민주노동당 당진지역위원회 간부 등 5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야간에, 그것도 불시에 이뤄진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미처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끌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정기영 민주노동당 당진지역위원회 조직부장이 손톱이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정문과 후문을 봉쇄해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앰뷸런스를 대기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연락을 받고 한성문 당진군농민회장과 한서현 민주노총 당진군위원장, 임성대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장, 허충회 당진참여연대 회장, 안광진 전교조 당진지회 사무국장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현장으로 달려왔으나 경찰에 막혀 군청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문 밖에서 발만 굴렀다.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진군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이튿날인 27일 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와 당진군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자건 공무원노조 당진지부장은 “행정자치부는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게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부금은 관련 법령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하게 집행해야 하고 국회가 예산 확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비웃으며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구 지부장은 “공무원노조 원주지부의 행정대집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행자부의 지침이 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업무요청 또는 견해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에도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향후 천막시위 등 거점확보를 위한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무실 회복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대해 이현영 당진군 총무과 후생복지팀장은 “행정자치부와 충남도의 강력한 지시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며 “당진군의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아직도 막강한 권한과 재정운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무시할 처지가 못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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