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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11.06 00:00
  • 호수 636

시장재건축 또 중단… 보상근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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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권리금 성격의 보상, 법적으로 불가”

시장재건축 추진위 “이제 와서 안된다니…”

당진시장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 보상과 대형마트 유치 등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타당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달 30일 경제항만과 지역경제팀의 관계자는 “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재건축 시행사로 선정된 리치 알앤디사(社)가 제출한 당진시장 현대화사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시장상인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도 당진군이 출자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검토결과 법인에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사업원가에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재래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가 250억원과 관련해 충남도에서도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보상하고는 분양가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일종의 권리금 성격인 보상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장 재건축에 따른 보상을 한다고 해도 공사기간 동안의 임시시장 마련이나 3개월 영업보상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서 성공의 관건으로 제시됐던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해서도 당진군은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재래시장의 주품목은 식품인데 이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라는 것. 당진군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대형마트 주매출의 38%가 식품으로 나타났다. 경제항만과의 담당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의 식품점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에 관한 타당성 용역예산 1900만원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종희 당진시장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더욱이 지난해 3천만원의 혈세를 들인 용역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면 당진군을 믿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재래시장 특별법에 보상을 주라는 내용도 없지만 주지 말라는 내용도 없다”며 “보상금이라는 것도 리치 알앤디와 시장조합이 각각 2억원, 당진군이 1억원 등 모두 5억원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개발이익에 따른 배당금 350억원을 투자비율(리치 알앤디·시장조합 각각 140억원, 당진군 70억원)대로 나누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도 마트를 유치하지 않고는 젊은 주부와 학생층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상인들에 대한 당초의 보상계획이 불가능한 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시장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된 시장 재개발사업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상당수 조합들이 재건축을 통해 주상복합건물을 지었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 분양이 되지 않는 바람에 상가가 텅 빈 채 방치 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 옆에는 새로운 재래시장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민종기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시장조합의 요청으로 추진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은 충분한 법령 및 타당성 검토도 없이 진행되면서 또 다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시간 등을 낭비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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