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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11.13 00:00
  • 호수 637

탈법운영 보육시설에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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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여성정책심의위원회 보육관련 심의

▲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시설에 운영정지 3월, 시설장에 자격정지 3월 처분

얼마 전 허위보고로 보조금을 유용하고 탈법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영·유아 보육시설들에 대해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당진군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했다.
이날 제출된 회의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에 적발된 어린이집은 모두 3곳으로 보조금 유용 및 탈법운영 등으로 행정처분에 취해지게 됐다.
당진읍 읍내리에 소재한 ㅎ어린이집은 허위보고로 보조금 1654만원을 유용했으며 놀이방을 허위변경 인가를 받아 2개 시설을 운영했고 2세반 9명 초과 등 정원을 모두 12명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운영정지 3월을 받았으며 시설장인 손모씨는 자격정지 3월을 받았다.
당진읍 대덕리에 위치한 ㅁ어린이집은 허위보고로 보조금 208만원을 유용했으며 5명의 보육교사로 6개반을 운영하고 21명의 일반 아동 명단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운영정지 3월을 받았으며 시설장인 원모씨에게는 자격정지 3월이 떨어졌다.
신평면 거산리의 ㅇ어린이집은 허위보고로 보조금 189만원을 유용했으며 출석부 이중 작성으로 반별 14명을 초과해 보육했고 반일반 아동들에게 급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역시 운영정지 3월을 받았으며 시설장인 김모씨는 자격정지 3월을 받았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당진군이 제출한 행정처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공립보육시설인 들꽃어린이집과 송악어린이집, 정미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에 응모한 5명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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