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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11.13 00:00
  • 호수 637

군 ‘용모단정한 여성’ 채용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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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여성에 적합한 업무라는 편견에 의한 채용기준”

당진군 “로비의 얼굴격, 직무수행에 꼭 필요”

당진군 공공시설운영사업소가 공연장 안내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에 ‘용모 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여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성적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군 공공시설운영사업소는 지난 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장 안내원(House Usher)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모집분야는 문예의 전당 자체 기획공연과 각종 대관공연의  진행 및 보조로 근무내용은 객석안내 및 수표와 객석정리, 기타 공연진행에 관련한 업무 보조이고 모집인원은 8명이다.
이와 함께 당진군은 공연장 안내원의 지원자격을 제시하면서 자격요건 중 하나로 ‘용모 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여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용모단정’을 지원기준으로 내세운 기업들이 잇따라 여성차별 판정을 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KTX 여승무원들이 낸 진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인 KTX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 채용해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여성을 특정해 분리 채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고객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보아 이를 여성들에게 전담시키기 위해 분리 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KTX 여승무원 업무에 있어 신장과 나이의 제한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입증이 없음에도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용모의 여성’을 채용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위반되는 차별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2004년 1월 여성경호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용모 단정한 4년제 대학 졸업자’라는 응시자격을 제시했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채용제한을 전격 폐지하기도 했다.
‘용모단정한 여성’을 채용조건으로 내세운 모집공고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 입각한 채용이라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박정옥씨는 “공연장 안내원의 지원자격을 ‘용모 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여성’이라고 제시한 이면에는 이 같은 업무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편견이 깔려있다”며 “해당 업무에 대한 숙지나 정확함보다는 전형적인 ‘여성성’을 채용의 조건으로 삼고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당진군은 ‘용모단정한 여성’이라는 기준이 직무수행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진군 공공시설운영사업소의 담당자는 “공연장 안내원은 로비의 얼굴 격으로 공연장의 품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모단정’이라는 지원자격은 직무수행에 꼭 필요하다”며 “호텔 로비의 안내원을 채용하는 기준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문예의 전당’ 공연장 안내원 모집 서류접수는 13일부터 30일까지이며 12월4일 면접시험을 치르고 6일 합격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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