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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11.13 00:00
  • 호수 637

송산지방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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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결과

▲ 송산지방산업단지 도면. 지난달 25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돼 고시됐다.

제철소 발생 슬래그 중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매립

현대제철이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면적이 일부 줄어들고 대신 오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공공용지 등의 면적이 일부 늘어난다.
충남도는 지난달 25일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당진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
고시된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따르면 개발기간 및 방법, 유치업종 등은 변경내용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은 일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장용지의 면적이 기존의 271만9530㎡(82만2658평)에서 246만3510㎡(74만5212평)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오폐수처리장이 기존의 5만5000㎡(1만6638평)에서 12만9410㎡(3만9147평)으로, 공공용지가 39만9230㎡(12만767평)에서 43만6330㎡(13만1990평)으로 늘어났다.
특히 당초 계획에는 없던 폐기물처리장 14만4510㎡(4만3714평)이 추가됐다.
폐기물처리장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슬래그) 중 시멘트원료와 도로 노반재로 재활용하고 남는 나머지 폐기물(연간 2만7947톤)을 매립하게 된다.
이종순 현대제철 관제팀장은 “지정변경 협의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게 된 것”이라며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의 98%를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폐기물처리장에 매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전에는 재활용하고 남는 슬래그를 전량 위탁 처리할 예정이었다.
공공용지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국도 38호선과 지방도 633호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교통광장이 추가되면서 도로가 2만5360㎡(7671평)에서 6만3860㎡(1만9318평)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통광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국도 38호선과 지방도 633호선의 원활한 교차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송산지방산업단지 공사시 발생하는 부족 토사 291만9678㎥는 송산 월곡리와 면천면 율사리, 아산시 염치면 등 3곳의 석산에서 공급받을 예정이다.
한편 제철소를 제외한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은 2015년까지로 총사업비는 5228억원이며 이중 보상비가 47.9%인 2500억원, 단지 조성비가 36.7%인 19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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