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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12.04 00:00
  • 호수 639

어린이집 탈법운영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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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린이집 “사실과 다르다” 반박 글 게시

당진군 담당자 “보조금 관리조례를 모르고 쓴 글”

탈법운영 혐의로 행정조치를 받은 어린이집들이 당진군의 조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서자 당진군도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당진읍 대덕리 ‘ㅁ어린이집’의 원모 원장은 지난달 27일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를 당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원 원장은 이 글에서 “우리 어린이집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하지만 할말은 해야 하겠다”고 반박의 이유를 들었다.
우선 보육교사 문제에 대해 “본 어린이집 교사 정원은 6명이었으나 교사 1명이 임용서류까지 제출하고 임용을 앞두고 다른 기관으로 가는 바람에 1명을 임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1급 교사 1명이 40명을 담당해도 된다는 당진군 담당자의 답변이 있어 특별교사 1명을 더 채용해 만5세 40명을 통합운영 하던 중 적발됐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보육료를 허위 청구했다는 처분 역시 출석부를 연령별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보육에 대해서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사회복지과의 담당자는 “당진군의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대로 모르고 쓴 글”이라고 반박했다.
이 담당자는 “저소득층 보육료의 경우 당진군에 제출한 명단에는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의 출석부에는 기재도 안됐고 출석체크도 안돼 있다”며 “교사에 대한 보조금 역시 두 개 반의 교사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해서 청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이라는 것은 청구했다가 잘못했다고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린이집에서도 잘못했다는 시인서에 분명히 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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