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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1.01 00:00
  • 호수 643

교육경비조례 지원범위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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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당진군 제출한 교육경비조례 가결

당진군 지원범위 당초 3%이내서 5% 이내로 상향조정

연간 얼마를 지원하느냐를 놓고 당진군과 교육청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졌던 ‘당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지원범위가 결국 군세의 5% 이내로 결정됐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제1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제2조의 7호 ‘특수학급의 교육개선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통과된 조례의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지원범위는 결국 ‘군세의 5% 이내’로 결정됐다.
당초 당진군은 지난 9월7일 입법예고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군세(세외수입 제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교육청 쪽에서는 당진군이 입법예고한 대로 3% 이내로 제정되면 자칫 지금의 지원 수준에 머물 것을 우려해 최소한 3%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3% 이상으로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했다. 이 때문에 각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등이 연서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제출된 주민의견이 1964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진군은 군세의 3%만 해도 1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요구하는 3% 이상은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원범위를 묻는 한창준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신계호 기획감사실장은 “당초 3% 미만으로 계획했으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실무진은 5%미만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군세의 3% 이상은 당진군의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담당부서의 의견과 교육청의 의견을 절충해 5%미만으로 지원범위를 확정한 것.
당진군과 군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돈 교육청 학무과장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3%이내에서 5% 이내로 범위가 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장은 큰 도움이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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