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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1.01 00:00
  • 호수 643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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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정례회서 당진군 원안대로 가결처리

입법예고 당시 조례안에 결혼이민자 가정, 장제비 추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이번 제1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당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당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당진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당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모·부자 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이다. 지원내용은 명절 위문금품, 법정 기념일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 장제비,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당진군 일반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입법예고 당시 당진군은 결혼이민자가정과 장제비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넣지 않았으나 이를 포함시켜달라는 주민의견이 들어와 최종 조례안 작성과정에서 반영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당진군여성단체연합(회장 엄우정)이 지원대상에 결혼이민자가정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 의견은 모두 수용됐다. 또한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임성대)는 지원내용에 의료비와 급식비, 장제비를 포함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을 것 등을 요구했으나 이 중 장제비 지원만 반영됐다.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담당자는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고 급식비도 국가지원을 받고 있어 추가 지원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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