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인물
  • 입력 2007.01.01 00:00
  • 호수 643

[인터뷰] 당진군 문화관광과장 강연식 - “조례에 명시, 주관단체 변경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문화예술창달위원회가 민간행사의 명칭이나 주관단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 ‘문화예술창달위원회조례’ 제3조 기능에 향토문화 예술창달과 발전에 관한 사항, 당진군문화예술창달과 행사에 관한 중요시책 사항,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 보조사업의 운영사항 등의 내용이 있다.

Q. 조례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군 산하기구도 아닌 민간행사의 주관단체를 바꿀 수 있는가.
 -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조례에 규정이 있는 만큼 가능하다고 본다.
Q. 주관단체 변경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무엇보다 야시장이 가장 큰 문제다. 문화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야시장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 때문에 심훈 선생의 정체성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Q. 상록문화제집행위원회에서는 당진군에 단속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 문화관광과장을 맡으면서 지난해와 올해 상록문화제를 지켜봤지만 야시장을 단속해달라는 공문은 받아보지 못했다.

Q. 집행위원회는 과거 수 차례 야시장 단속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야시장 측에 자제를 요구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화관광과장을 맡기 전 사항은 잘 모르겠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