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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1.15 00:00
  • 호수 645

□롯데마트 토지거래 허가 승인 대형마트 입점 눈앞, 지역상권 ‘태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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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마트 매장당 연평균 매출 재래시장의 39배

▲ 롯데마트 입주가 예정된 구 두산우유 공장부지.

소비자, 싼 물건 대량구매·원스톱 쇼핑의 유혹 못떨쳐
대형할인매장 규제 법안 국회서 표류, 지역주체 노력 필요

11월21일자로 토지거래허가 승인
롯데쇼핑(주)이 지난해 11월21일자로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역 상권이 태풍전야에 놓이게 됐다.
당진군이 토지거래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대형할인점의 당진입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롯데쇼핑이 당진군에 신청한 토지거래허가 내용에 따르면 대지면적은 1만3686평, 매매예정금액은 246억원(평당 180만원)이다. 매수인은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매도인은 두산부동산유동화 전문유한회사이다. 건축면적은 1838평, 연면적은 5848평(지상 4층)이다.

지역상인, 자금력과 시설 등에서 경쟁 안 돼
롯데마트의 입점에 대해 지역 상공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홍기 당진상공인연합회장은 “롯데마트 하나가 입주하면 다른 대형할인업체도 들어와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지역상권을 붕괴시킨다”며 “3대 대형할인업체가 입주한 지역의 경우 빈점포의 비율이 24%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광우 당진시장조합장은 “대형유통업체에게는 자금력과 시설, 상업기법 등에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대형마트 한 개가 시장 여러 개와 맞먹는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매장당 연 매출 815억원,
재래시장 1개당 21억원
대형 할인업체의 입주는 중소상인들에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대형 할인점이 장사를 시작하면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맺는 재래시장 상인부터 무너진다.
중소기업청이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마트 288곳이 지난 한해 동안 올린 매출은 23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매장당 매출은 81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전국의 재래시장 1660개가 지난 한해 동안 벌어들인 돈은 3조5000억원, 시장 1개당 매출은 21억원에 그쳤다. 재래시장의 점포 수가 총 24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개 점포 당 연매출이 1450만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대형마트의 매장당 평균 연매출이 재래시장 1개당 연매출에 비해 무려 39배에 달하는 셈이다.
매출 증감 추세도 대형마트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재래시장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 저가판매로 농민 분노
대형할인업체는 상권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11월 일부 대형 할인점에서 햅쌀이 개사료보다 싸게 팔리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성난 농민들은 대형마트측에 햅쌀특별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쌀값 하락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형 할인점의 ‘쌀값 후려치기’로 국내 쌀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며 “쌀 특판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시민단체와 연대해 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군농민회도 최근 곳곳에 ‘농산물 저가판매 앞장서는 대형할인매장 입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한성문 당진군농민회장은 “대형유통업체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을 후려치면 생산자인 농민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법인화, 비용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
민종기 군수는 지난해 12월4일 본지 기고를 통해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영세상권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현지법인화해 판매에서 얻어지는 지역이익의 타 지역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생산물인 해나루쌀 등을 비롯한 농산물의 적극 구매 및 수도권 판로개척에 협조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현지법인화의 경우도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 2003년 전북에서 도민 10만여명이 참여한 지역법인화 운동이 벌어졌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지역주민들은 법인화 요구의 이유로 자금유출 방지와 세수증대,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고용증대 등을 들었으나 대형할인업체는 가격 경쟁력 상실과 할인점 특성 무시, 소비자 손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바람에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안재혁 당진상공인연합회 롯데마트 저지 소위원장은 “대형마트 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법인으로 전환하면 대량 구매가 어려워지고 관련 부서 등을 두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 할인점의 생명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롯데쇼핑 홍보팀의 담당자는 “현지법인화는 전례없는 일”이라며 “그런 논리로 보면 모든 프랜차이즈도 지역법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인들 지역물품 구입, 지역민 채용 등 요구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형업체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 투자를 통해 대형할인점을 개점하는 것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대형할인점을 찾는 주소비자들은 30~40대로 한번에 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과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 때문에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따라서 대형 할인업체의 입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당진상공인연합회는 △양곡만큼은 반입하지 말고 해나루쌀만 취급하며 야채·청과·수산·정육은 당진업체를 통해 구입할 것 △모집인 인원의 90%이상 지역민을 채용할 것 △용역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쇼핑 측에서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홍보팀의 이승주씨는 “지역농산물 구입과 지역 중소업체 발굴을 통한 전국유통, 현지주민 고용 등은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할인매장 규제 법률 표류
지역 유통업계의 급격한 몰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할인업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법적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갖가지 규제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프랑스는 로와이에법에 의해 전용면적 1000㎡, 혹은 연면적 2000㎡ 이상의 시설에 대해 허가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지역계획위원회와 지역대표자, 지역소비자연합회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야 하며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1500㎡ 이상 점포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요일 영업불허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주성영 의원(한나라당),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형활인매장에 대한 규제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민생현안들은 정치적 사안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상공인과 자치단체,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주체들의 대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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