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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7.02.05 00:00
  • 호수 648

당진군 순자산 잠정집계 2조3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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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복식부기 회계 위한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회계기준 아직 확정 안돼 자료 불완전

당진군의 순자산총계를 잠정집계한 결과 2조306억6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분야에 원가 개념을 도입해 행정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올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홍성룡 당진군청 재무과 재정전산팀장은 지난달 29일 “당진군은 2005년부터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올 1월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산 조사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지난해 11월30일자로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통합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2월31일 현재 당진군의 순자산총계는 2조306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총계는 278억9378만원이다.
구체적인 과목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575억5190만원으로 이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12억364만원, 단기금융상품은 340억원 등이다.
이외에 △토지 1215억666만원 △건물 132억6281만원 △도로 1조4151억523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재무보고서에 대해 당진군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기관으로서 미확정된 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안)을 토대로 작성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무과 재정전산팀의 담당자는 “복식부기 회계기준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나 자산평과와 관리 등 미흡한 점은 후속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법규와 지침을 마련해 보완될 것”이라며 “재무정보나 통계수치 등이 객관적으로 활용하기에 완전하지 않으므로 연구목적이나 교육 외에는 자료로 활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도로의 경우 과거에 완공된 것은 처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도 인근지역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올해 중으로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과 유사하게 분계처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진군의 예산제도가 아직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제도에 의해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당초 기대했던 원가나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홍성룡 재정전산팀장은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운용되면 복식부기 회계로 원가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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