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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2.12 00:00
  • 호수 649

석문공단에 체육시설용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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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골프장 용도 계획, 토공 “다른 시설도 입주 가능”

“추가 개발 않고 원형지 공급시 조성원가 낮출 수 있다”

건교부에 의해 승인된 토지공사의 개발계획 변경안 중 체육시설용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토지공사의 개발계획 변경안에서 토지이용계획 상의 체육시설용지는 모두 30만평이다. 이 시설용지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2003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마케팅전략 및 개발기본구상 수립 학술연구용역’에 골프장과 경정장, 자동차 경주장 등이 반영되면서 개발계획 변경안에서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시설은 골프장으로 국토연구원의 용역이 발표됐을 때에도 지역의 환경단체 등에서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이 당시 지역의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골프장이 입주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골프장은 분양가가 평당 20만원 이상이면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2003년 당시 예상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평당 조성원가는 55만3천원이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개발계획 변경안에서 주요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으로 체육시설을 추가하면서 “골프장 등 복합산업단지의 이미지를 감안해 상업용지와 연접해 산업지구 중심부에 배치한다”고 밝혀 추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공사 단지사업처의 담당자는 “체육시설로 변경승인이 났으며 이 시설에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실내스키장, 운동장 등도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용지의 평당 조성원가를 어떻게 20만원 이하로 낮추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토지공사의 담당자는 “평당 조성원가 55만3000원은 개발이 모두 완료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며 “체육시설용지의 경우 추가로 개발하지 않고 원형지로 분양할 경우 평당 분양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석문국가산업단지의 평당 조성원가가 간척농지에 비해 높은 이유는 각종 기반시설과 추가성토 등으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육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나 추가성토를 하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 분양한다면 농지분양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토지공사의 담당자는 “체육시설용지의 평당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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