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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2.26 00:00
  • 호수 651

우강 송산리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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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임에도 녹지로 묶여 개발 제한

▲ 하늘에서 본 우강면 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빨간선 안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우강면 송산지구이다.

합덕지방산단 추진으로 인구증가 요인 발생해

우강면 송산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당진군 경영개발사업단 경영개발팀의 염태상 팀장은 지난 14일 “미래지향적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확산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강면 송산리 일원의 2만8000평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14억원, 2007년 착공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자와 시행방식은 토지주와 협의, 결정할 예정이다.
우강면 송산리 일원 2만8000평은 1970년 3월6일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매년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인 관계로 합덕읍의 터미널 등 읍내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다며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었다.
그 동안 당진군은 합덕읍 운산리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인근인 우강면 송산리 일원에 대해 또 다시 주거단지를 조성할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 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합덕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이 추진되면서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하자 우강 송산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비로소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진군은 지난해 5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으며 합덕지방산업단지가 완공되는 5년 후의 인구수용을 위해 조만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현재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우강면 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우강면 주민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조창희 우강면번영회장은 “도시계획구역임에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토지주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우강면 전체의 발전이 지체됐다”며 “송산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우강면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강면 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은 △2007년 2월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발주 △2007년 12월 도시개발 구역 지정 △2008년 6월 실시계획 인가 △2008년 7월 지장물 보상 및 기반시설 공사 착공 △2010년 12월 도시개발사업 준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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