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부터 3일간 조례 제·개정안 처리

▲ 군의회 제141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김명선 의장의 인사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김명선)가 26일 제141회 당진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석동)에서는 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심의한다.
또한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수일)에서는 △난지도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조례(안)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무원 당직 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등 6건을 처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에서는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안)을 심의한다.
26일 군의회 본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김명선 의장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의 심사를 보다 각별한 관심과 주도면밀한 심사로 군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과 함께 "올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