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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3.12 00:00
  • 호수 653

석문국가산업단지 환경·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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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주민, 소각장 대책 수립돼야”

▲ 석문국가산업단지 환경·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장면. 고령의 이주민들을 위한 대책과 집성촌 보전, 체육시설 활용, 소각장 군 시설 이용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다양한 주민의견 제시, 법적 보호종 큰기러기 등 관찰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고령의 이주민들을 위한 대책과 집성촌 보전, 체육시설 활용, 소각장 군 시설 이용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주최한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지난 5일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토지공사는 대기질에 대해 공사시 일부 지점에서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에 대한 주기적 살수와 차량 속도 제한(20km/hr), 차량덮개 사용 등을 저감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절·성토 공사와 각종 시설물 설치로 지형상의 변화가 일어나며 절토량 1061만㎡, 성토량 3161만㎡으로 2100만㎡의 토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공사는 절·성토 사면에 적정 구배를 유지하고 식생공법을 선정하며 부족토량 2100만㎡는 평택·당진항 1, 2단계 항로 확장구역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내에 법적 보호종인 큰기러기와 큰고니, 황조롱이가 관찰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측은 “대체서식지로 이동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약할 것”이라며 “동물의 주요 번식기(3~6월)를 가급적 피해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토지공사의 설명이 끝난 후 진행된 방청석 의견순서에서 다양한 주민의견이 제시됐다. 고대면 성산리 김중곤씨는 “주거단지로 포함된 성산리 일대에 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만큼 택지마련시 선입주 후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11대로부터 350년 대대손손 살고 있는 김씨 집성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고항2리의 박수환씨는 “삼화·통정리의 주민들은 공단조성으로 도로여건에 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장고항까지 해안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대석 장고항 어촌계장은 “부족토량을 평택·당진항 항로 확장구역에서 발생한 준설토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민들은 매립토가 어장에 미칠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업단지 내의 체육시설을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배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당진군이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2개를 운영하기보다 협의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토지공사 측은 즉각적인 답변 대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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