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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3.12 00:00
  • 호수 653

한국농촌공사 관광사업 진출 또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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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충남도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외돼, 본연 사업 망각한 수익사업 진출에 제동

▲ 하늘에서 바라 본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도비도를 본격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려던 한국농촌공사의 계획이 제4차 충남도 관광개발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한국농촌공사 제공>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766.6ha로 확장해 콘도미니엄과 농업전통 체험마을, 승마장 등을 유치하려던 한국농촌공사의 관광지 개발계획이 또 다시 좌초됐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28일자로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을 공고했다. 면적은 7개 시(市), 9개 군(郡)의 8598.5㎢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비전은 생태·역사·해양 관광자원의 특화를 통한 서해안 국제 관광지 창출이며 목표는 해안·해양 체험 관광거점지 육성, 역사문화 특화지역 조성, 체험생태관광 중심지 조성 등이다.
소권역별 관광특성화계획에서 당진은 서산, 홍성, 예산과 더불어 내포문화 관광권으로 분류됐다. 또한 충남도 내에서 모두 29개 지구가 선정된 관광지별 개발기본 구상에 당진의 지정 관광지는 삽교호와 난지도, 왜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삽교호와 왜목은 모두 면적이 확대되며 각각 친수공간과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난지도는 지난달 28일 충남도에서 조성계획이 승인됐다.
그런데 최종 확정된 충남도 관광지별 개발기본 구상에 한국농촌공사가 지난해 5월 제출한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개발 기본구상안’(이하 기본구상안)은 결국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개발예정 면적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광진흥과의 임헌경씨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출한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개발 기본구상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농림지역이 너무 많다며 농림부에서 불허했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공사는 지난해 5월 제출한 기본구상안에서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면적을 현 10.3㏊에서 766.6ha로 확장하고 콘도미니엄과 농업전통 체험마을, 승마장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가 관광지로 지정되면 현 농어촌정비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광지로의 개발이 더욱 용이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농촌공사의 잇따른 수익사업 추진에 대해 본연의 사업을 등한시하고 수익에만 열을 올린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랐다. 농어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된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에 승마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실상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도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변경하면서 농업과 농촌 없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당사자인 한국농촌공사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아직 향후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프로젝트 개발처의 신용호씨는 “충남도가 선정한 13개 신규사업까지는 올라갔는데 최종 5개 사업에서는 제외됐다”며 “농림부 협의과정에서 해당 사업대상지가 농림지역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씨는 “간척지는 논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쌀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린체험관광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했다”며 “향후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2005년에도 기존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에 주변토지 14.1㏊를 추가해 총 24.4㏊를 종합휴양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백지화했으며 2001년에는 놀이시설과 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다가 환경당국에서 공원조성지역이 철새도래지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자 사업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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