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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3.26 00:00
  • 호수 655

왜목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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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우선도로, 보차전용도로, 산책로 등 추가, 이벤트광장, 해변광장, 회센터, 갯벌체험장 등 백지화

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이 승인됐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석문면 교로리 일원의 왜목마을 관광지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당진군은 총 4만평의 단지에 앞으로 모두 1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주요시설로 비지터 센터 79평, 시계광장 281평, 관광숙박시설 3289평, 여관 2845평, 모닝빌리지 1785평, 상가 3820평, 피크닉장 715평, 전망휴게소 3745평 등이 예정돼 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자우선도로 1092평, 보차전용도로 1980평, 산책로 1070평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당초 계획에 반영돼 있었던 이벤트광장, 해변광장, 시설지간 연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텔라소 리조텔, 복합상가, 중심상가, 회센터, 갯벌체험장 등은 백지화됐다.
충남도는 “왜목마을 관광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왜목 마을은 지난 2002년 충남도에서 관광지로 지정됐으며 당진군은 2005년부터 17억원(공공부분 10억, 민자 7억)을 투입,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 등 인프라와 복합 상가 등을 조성했고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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